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9: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를 팔 탄 쪽에서 장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H(44 세) 가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