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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D’ 뜨게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고,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납입해야 했던 반면 당시 편의점 운영 수입 매월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선순위로 곗돈을 수령하여 먼저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3.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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