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연제구 B빌라 가동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2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E 명의의 새마을금고(F)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