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3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연제구 B빌라 가동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2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E 명의의 새마을금고(F)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