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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209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2000. 12. 5.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와 망인 슬하의 자녀들로 장녀 D, 장남 피고, 차남 E, 삼남 F이 있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내역 1) 원고, 피고, E는 2000. 12. 30.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0.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E는 1990. 7. 3.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2011. 6.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도 역시 2011. 9.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1. 6.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편의상 원고, 피고, E 3인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이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5인이 1/5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이 쉽지 않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되 이를 80억 원으로 평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일체의 세금을 20억 원을 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피고가 나머지 60억 원을 원고에게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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