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2.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운전 면허증 1매, 카 카 오프 렌즈 체크카드 (F)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8. 01:38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피해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카 카 오프 렌즈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 방 이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사진 출력물
1. 카드 사용 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