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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건복지부 N에서 물품관리, 재물조사 및 불용처리, 전자태그(RFID) 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는 9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공정거래위원회 N에서 물품구입 및 계약을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가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이전 상호 P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0. 1.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O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7.경부터 가구 도소매업체인 Q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유지, 보수,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F은 가구 도소매업체인 S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2015고합9】

가. 전자태그 부속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정차된 공동피고인 E의 차량에서 E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의 재물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데 필요한 차폐재를 E이 추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T로부터 구입해 준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재물조사 용역계약 관련 향응수수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보건복지부 N의 계약체결 담당 공무원인 W과 함께,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R이 보건복지부와 전자태그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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