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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1488
강등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6. 25. 경상북도 청도교육청 지방보건기원보로 임용되었고, 2015. 1. 1.부터는 대구광역시 B교육지원청(이하 ‘B교육지원 청’이라 한다) 보건급식 팀장(C)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향응수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특혜 내지 차별대우(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5. 1. 1. B교육지원청에 발령나면서 인근 식당 및 술집에서 수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D 대표 E 등과 사적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로부터 3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원고는 최근 6개월 동안 E과 30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 G과 59회 통화하는 등 특정업체에 치중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에 출장을 나가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상 급식기구의 상태에 대하여 의논하고, 학교 관계자에게는 E을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E의 의견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급식팀장으로서 학교에 영향력을 직ㆍ간접적으로 행사하였다.

부당 업무지시 및 부당 업무조정(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5. 2. 27. H중학교에서 노후 급식기구가 아닌 오븐기 신규 구입비 1,0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업무담당자의 부적합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후 급식기구 구입 및 설비교체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 원고는 노후 급식기구 구입 및 설비교체 예산 지원 업무는 적시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직원들의 이의제기를 무릅쓰고 경력이 적은 W 직원 I에게 분장하였다.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야기(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사적으로 접촉하면서 향응을 제공받고,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보되어 J부터 K까지 8회에 걸쳐 급식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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