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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5구합57796
퇴직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경 검사로 임명된 후 B지방검찰청, C지검 D지청, E지방검찰청, F지방검찰청, G지방검찰청, H지방검찰청, I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C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2014. 2.경 검사로 임용된 지 14년차가 되어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적격심사의 대상자가 되었다.

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4. 11. 26. 제1차 회의를 통해 복무평정, 사건평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 9. 원고에게 2014년도 검사적격심사 대상 검사로서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5. 1. 19. 14:00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14:00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았고 2015. 1. 28.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의견서와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 2. 12. 원고가 제출한 위 의견서 등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청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의 퇴직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은 2015. 2. 17.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찰청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른 퇴직명령(이하 ‘이 사건 퇴직명령’이라 한다)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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