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28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27,890원 및 그 중 37,177,690원에 대하여 2018.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8.부터 2018. 7. 28.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에게 합계 74,026,2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회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위 대금 중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45,065,290원을 같은 달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8. 8. 6. 원고에게 13,301,58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에게 합계 5,413,980원 상당의 레미콘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또 피고회사에게 2018. 9. 5. 347,050원, 같은 달

8. 347,050원, 같은 달 11. 11,071,500원, 같은 달 13. 347,050원, 같은 달 14. 347,050원, 같은 달 17. 3,690,500원 등 합계 16,150,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추가로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회사 및 피고 E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회사가 2018. 2. 8.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53,327,890원(45,065,290원-13,301,580원 5,413,980원 16,150,200원) 및 그 중 2018. 8. 27.까지 공급된 레미콘에 대한 미지급 대금 37,177,690원(45,065,290원-13,301,580원 5,413,980원)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 또는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부터, 347,050원에 대하여 공급일 다음날인 2018. 9. 6.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