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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나98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제품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13. 10. 23. 우림개발건설 주식회사에서 동문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기 경료). 나.

원고는 2013. 7. 4. 파주시 A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7,584,7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 또는 C 등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레미콘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4 내지 7,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직원이 2013. 7. 3. 작성한 신용조회 및 여신한도 승인신청서의 담당소견 란에는 ‘티아이피개발(건축주)에서 우림개발건설로 재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우림개발건설은 피고의 그 당시 상호였던 점 ② 원고가 2013. 7. 31.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레미콘 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입력된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인 파주시 A 임야 1,928㎡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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