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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26 2015가단458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논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장 신축공사를 한 건설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24.까지 위 공사현장에 총 24,21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임을 사칭한 D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호증(주문서)의 경우, 위 문서에 있는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대표이사 E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및 위 문서에 있는 피고 대표이사의 인영이 피고의 대표이사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제1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과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의 사장임을 자처하던 ‘D’라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D가 피고의 임직원이라거나 피고로부터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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