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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22 2015가단39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포항시 B에 있는 비료공장 뒤 공동창고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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