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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928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주문

1. 경기도 연천군 B 임야 28,860㎡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 C리 일대의 임야조사서에는 B 임야 2정 9,100보(이후 면적환산을 거쳐 임야 28,86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주소가 ‘D리’인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는 6ㆍ25동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5. 12. 30. 지적복구되었으나, 그 소유자는 소유자 미복구의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망 F의 사망과 상속관계 1) 망 F이 연월일 불상경 사망하자, ‘경기도 연천군 G’에서 장남 H의 분가를 이유로 차남 I이 호주가 되었다. I은 J(장남), K(차남), L(장녀), M(3남, M), N(4남), O(5남), P(6남)을 자식으로 두었고, I은 1983년, M은 2016. 8. 16. 각 사망하였다. 2) 한편 망 F의 장남 H은 본적이 ‘경기도 연천군 Q’로, 장남 R과 차녀 S을 두었고, R은 T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장녀), U(장남), V(차녀), W(차남)을 두었다.

H은 1949. 9. 5., R은 1981. 5. 30., T은 1994. 1. 4., U은 1997. 3. 19. 각각 사망하였다.

3) V은 2018. 3. 14., W은 2018. 3. 16. 각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R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증조부인 망 F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은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원고의 조부인 H이 ‘경기도 연천군 G’에서 분가를 하였고, H의 본적이 ‘경기도 연천군 Q’로, 임야조사서에 기재된 망 F의 주소와 같은 ‘D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조부 망 F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민법 시행 전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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