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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 동에 있는 발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22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회보 서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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