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8: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한솔 프 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정 발산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 발산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마두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아우 디 A4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 사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