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9: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29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82-2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8. 3. 10: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강남경찰서 D 파출소로 오게 되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내에서 청소 용역을 하는 E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의무보험 조회
1. 고소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43 조(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