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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위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직원에게 ‘ 나는 주식회사 하나 투어에 다니면서 매월 2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 간 매월 143,000 원씩 상환하여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재산이 없었고, 받은 월급은 모두 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4,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사용되었으며, 생활비 조차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송금 확인 증, 거래 원장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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