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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805069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6. 10. 19에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2016. 10. 20.에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함). 부동산의 표시 :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8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보증금 4억 1,000만 원 - 계약금 3,000만 원 - 중도금 2억 7,000만 원, 2016. 12. 1.에 지급 - 잔금 1억 1,000만 원, 2016. 12. 9.에 지급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임차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인도기일인 2016. 12. 9.까지 인도가 어렵다고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2016.11.29.피고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불가능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1. 10. 위 소장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2017. 1. 1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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