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B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시, 잔금 4억 5,000만 원은 위 건물 인도시에 각 지급), 차임 월 4,500만 원, 기간 2015. 10. 1.부터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 2.경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들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그들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 등을 원인으로 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원피고는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가 지연될 상황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위 인도예정일(2015. 10. 1.)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인도가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며, 이 경우 원고는 30일 이내에 위 건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2015. 12. 31.까지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나. 위 소송과정에서 조정 불성립, 임차인 항소, 이주비 요구 등의 사유로 위 퇴거절차는 지연되었다.
당초의 인도예정일은 물론 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인 2015. 12. 31.을 도과하여 2016. 2. 28.경에 이르러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가 완료되었다.
그 동안 원고는 위 단서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다.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가 가능해지자,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위 건물에 입주할 것을 최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그동안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