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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313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B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4,500만 원, 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5. 1. 2.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와"인도예정일 2015. 10. 1.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인도가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며, 이 경우 원고는 30일 이내에 위 건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2015. 12. 31.까지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며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이 2016. 2. 28.경에 이르러 모두 퇴거하자 2016. 3. 4. 원고에게 위 건물에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 피고로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 해제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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