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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8고단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8: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212 동 부근 노상을 지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72 세) 을 발견하고, 과거 위 피해 자가 위 D을 때렸던 일을 전제로 다짜고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우리 형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경 강도 상해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6. 2.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7년 경 폭행, 특수 폭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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