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5:10경 아산시 B 빌라 306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빌라 1층으로 함께 내려온 후 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내가 형님한테 뭘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모르지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