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 경청로에 있는 백천주공아파트 앞 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산중앙병원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68세)의 시티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0. 13:27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경골 개방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차선 변경 중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