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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6: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앞 도로를 농산물청과시장 관리사무소 쪽에서 E시장 3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G(59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 우측 뒤 옆면과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3. 16:56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 당시 장면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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