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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위 도로의 4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8. 08:5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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