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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4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2: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평리지하도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2013. 9. 6. 02:49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 사건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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