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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3:00경 포천시 C아파트 4단지 4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에 편의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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