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2:10경 김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장면 사진 첨부 관련) 속기록[D(가명)],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