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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2:10경 김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장면 사진 첨부 관련) 속기록[D(가명)],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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