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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삼 환아파트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 남, 53세) 가 운행하는 D 대원 고속 1009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승객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내가 같이 타면 2명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이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1009번 버스 블랙 박스 CD

1. 각 상해 진단서, F 치과의 제출명령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에 손이 닿지도 않았거나 스치듯이 닿은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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