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6 2018고단7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4:00 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G 물놀이 장에서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 씨 발.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와 옆구리를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