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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2 2014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이동마을 앞 29번 국도를 구항 쪽에서 갈산면 상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8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 및 두부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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