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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6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3:30경 전남 영암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종면 소재지 쪽에서 나주시 반남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변에 경운기를 세워둔 채 모판을 옮기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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