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읍 산남마을 쪽에서 대산 대방마을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상향전조등을 켜고, 평소보다 감속하며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향전조등을 켜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경운기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및 119신고자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