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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5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45 경 구미시 수출대로 411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2, 3 공장 앞 삼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상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594,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지점 및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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