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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 차로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석 촌 호수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2 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7,710,000원 상당,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판금 등 수리비 2,453,7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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