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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09 2017가단11578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재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E리에 주소를 둔 ‘F’이 1911년경 별지 목록 순번 1,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F’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일재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리에 주소를 둔 ‘F’이 1911년경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었다.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13.,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H의 제적등본(갑 제2호증)에는 H의 조모 I의 배우자로서 ‘J’(1903. 4. 5. 혼인신고, 1935. 10. 9. 사망)이 기재되어 있다.

위 J의 장자 K이 1949. 8. 7. 사망하여 그의 장자 H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2006. 5. 1.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A(상속분 3/9), 자녀 원고 B, C, D(각 상속분 2/9)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내지 연고자로 등재된 F은 위 H의 제적등본상 J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선조와 동일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3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L의 증언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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