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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3846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3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장단군 E리에 대한 임야조사서 위 임야조사서에 기재된 임야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이 1918년(대정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임야조사서는 1918년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에 Q, R, S 임야를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F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위 각 임야는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지적이 복구되면서 면적단위가 ㎡로 환산되어 현재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가 되었고, 현재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장단군 E리에 대한 토지조사부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조사부는 1914년 또는 그 이후에 직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토지를 ‘G리’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되면서 면적단위가 ㎡로 환산되어 별지 목록 제6 내지 1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현재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및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라.

H의 제적등본에 H의 조모(祖母) I의 배우자로 J(1903. 4. 5. 혼인신고, 1935. 10. 9. 사망)이 기재되어 있고, 위 J의 장남 K이 1949. 8. 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H이 K을 단독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H이 2006. 5. 1.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A가 3/9,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각 2/9 비율로 H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3 내지 5,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임야 및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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