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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74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1:0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134-23 소재 ‘닭이봉 닭갈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 경찰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시가 6만 원 상당의 햇빛가리개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깨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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