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2:3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씨발놈들아 알았으니까 그냥 가", "개새끼들이 쌍으로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