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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46191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사이에 2017.3.8.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나주시장의 과세정보회신결과, E의 신용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문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에 체결된 주문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각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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