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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8 2017나252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에게 3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 사이에는 차용증이 전혀 작성된 바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억 원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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