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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0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부터 4쪽 사이의 ‘3.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2. 11. 5. C에게 매도한 후 C으로부터 매수제의를 받고, 2016. 3. 10.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① 피고와 C은 가족이나 친인척관계가 아닌 점, ② 피고와 C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피고가 C의 아들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 C의 재산 내역을 알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받은 점, ④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로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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