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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나4105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4행부터 16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사해행위 당시 D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등을 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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