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11. 9. 체결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17.경 피고 C에게 대여한 5,0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2,000만 원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1호증부터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주시장의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상속인인 D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 E, 피고 C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주문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주문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여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