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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가단8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6. 1.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화장품, 의약품 원료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차량용품의 유통 및 도소매, 홈쇼핑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고 소속 유통팀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합계 38,587,9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8. 2. 8.경까지 그 중 28,664,1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3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 소속 홈쇼핑팀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합계 38,714,92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고, 2017. 12. 15.경까지 18,031,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합계 30,607,120원(= 38,587,900원 - 28,664,100원 38,714,920원 - 18,0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물품 공급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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