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29 2019가단250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토목용 부직포 및 각종 부직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0.경부터 2019. 7. 31.까지 원단 및 카페트 등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부직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부직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현재 합계 37,850,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와 사이에 확인한 총 물품대금이 37,850,2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7,8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