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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37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3,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 및 의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부직포 납품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부직포 공급을 의뢰받고 같은 해 7.경 피고에게 합계 28,668,79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부직포(이하 ‘이 사건 부직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수면바지 납품 원고는 2015. 10. 16.경 수면바지 4,413벌(이하 ‘이 사건 수면바지’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인천 부평구 C 소재 ‘D’라는 업체 공장으로 배송하였다. 라.

원고의 대금 청구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직포 및 수면바지 대금을 2016. 3. 4.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부직포 대금 중 미지급한 3,563,161원과 이 사건 수면바지 대금 22,329,780원 합계 25,892,9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이 소속된 F이라는 업체로부터 이 사건 수면바지를 공급받기로 한 것일 뿐 원고와 이 사건 수면바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직포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직포 대금 28,668,796원 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25,105,635원을 제외한 나머지 3,563,1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수면바지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면바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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