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B 번호를 이용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온세통신(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각 정보제공자’라 한다)과 사이에 전화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청구 연월 청구회사 항목 금액 2014. 11. 주식회사 케이티 700 정보이용료 789,690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링크 060 정보이용료 5,720원 주식회사 하나로통신 정보서비스 46,200원 2014. 12. 주식회사 온세통신 0600 정보이용료 5,500원 주식회사 케이티 700 정보이용료 1,228,480원 주식회사 하나로통신 정보서비스 89,298원 2015. 1. 주식회사 케이티 700 정보이용료 211,640원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분부터 2015. 7.분까지 위 정보서비스 이용대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요금을 청구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060 등 정보이용료 합계를 ‘이 사건 정보이용료 채무’라 한다). 청구 연월 060 등 정보이용료(부가가치세 포함) 전체 요금(부가가치세 포함) 2014. 11. 966,350원 1,111,050원 2014. 12. 1,323,278원 1,520,230원 2015. 1. 211,640원 288,760원 2015. 2. 28,940원 2015. 3. 24,630원 2015. 4. 24,630원 2015. 5. 24,630원 2015. 6. 24,630원 2015. 7. 410,050원 합계 2,501,268원 합계 3,457,550원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요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미납요금에 대하여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17. 4. 18.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요금 합계 2,897,700원 이하 '이 사건 미납요금'이라 한다
을 2017. 4. 25.까지 납부하라.
' 등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