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2013. 4.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부산 수영구 E 지상 건물 2, 3층에서 미리 고용한 여성 도우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22개의 밀실과 수신기 등을 마련하고, 3층 창고에 웹서버, 컴퓨터 등 총 15대의 유료전화 자동수신 장비를 설치한 다음 주식회사 F로부터 부여받은 G 등 253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로 하여금 여성도우미와 속칭 ‘성인폰팅’을 하게 한 후 30초당 250~500원 가량의 정보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060 성인폰팅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면서 수익증대를 위하여 일일 약 10만 개의 휴대폰 번호로 성행위,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하며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의 060 성인폰팅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하부사업자 모집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200만 원을 받으며 B의 지시에 따라 통신료 매출금 관리를 하고, 광고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매월 100만 원과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명 ‘ARS 프로그램'과 대량 문자발송사이트 ‘H'를 제공하고, 서버 등 장비를 관리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2.부터 2014. 3. 5.까지 위 D 사무실에서 I 등 216,678명의 이용자들에게 성인인증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무단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