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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노4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W, AL와 합의하고 피해자 AB에게 740만 원을 변제한 점, 8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사고로 왼손이 절단되어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4억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10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연대보증인이었던 공범 K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이를 두고 당심에서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8면 ‘법령의 적용’란 중"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3고단372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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